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구봉중네거리 쪽에서 원앙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색점멸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선암초교네거리 쪽에서 구봉중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동승자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적색점멸신호 위반) 진행하던 중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