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4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24세, 여)과 연인사이인 자인바, 2014. 05. 23. 06:00경부터 07:2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동 8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왜 내 인생을 망칠려고 그래 무릎 꿇고 빌고 짐 싸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오른손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무릎을 3회 때려 손으로 입을 막으며 “내가 진짜 죽여줄까”라고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1시간 2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