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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2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7.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총 부과세액 1,913,195,921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상장법인으로서 1998. 2. 14. 서울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여 같은 해 9. 2. 화의인가를 받았다.

나.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농협중앙회, 삼삼종금, 외환은행, 대한종금, 하나은행,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관은행 : 신한은행)는 2002. 11. 29.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400억 원을 채권액 7,500원당 1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되, 기존 대주주들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주식은 2004. 12. 31.까지 매각을 금지하고 기존 대주주 및 기존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① 청구권 행사 금액 : 출자전환 주식의 35% 상당액

② 청구 가격 : 삼정 KPMG FAS의 채무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의 2004년말 예상주가를 감안하여 5,000원으로 한다.

③ 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은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기관 중 동 청구권 행사에 응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에 한하며, 희망 금액이 “①”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비율대로 안분한다.

④ 상기 기간까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기관은 제3자 매각을 추진하며, 기존 대주주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채권금융기관의 주관은행인 신한은행은 위 결의에 따라 2003. 6. 9. 소외 회사, 소외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대주주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하 ‘대주주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기업개선약정(이하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서 당사자들은 위 2002. 11. 29.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은 위 결의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한 주식에 대하여 2004. 12. 31.까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신한은행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신한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2003. 6. 24.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36,127,050,000원을 1주당 7,500원으로 출자전환하여 4,816,940주(출자전환 후 전체 주식의 76.96%)를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은 기존 51.1%에서 11.77%로 줄어들었다.

마.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 중 1인인 원고(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50주 보유)는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하나은행,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주식 990,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중 377,550주를 그 취득일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그 취득가액으로 매도하고, 313,000주에 관하여는 그 취득일에 현대산업개발과 매매예약을 한 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가액에 1,000원을 더한 가격으로 양도하였고, 나머지 300,000주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일련번호 매매일자 매도인 주식수(주) 주당가액(원) 총 매매대금(원)
1 2005. 1. 10. 하나은행 32,760 5,000 163,800,000
2 2005. 1. 11. 신한은행 545,455 5,000 2,727,275,000
3 2005. 1. 11. 신한캐피탈 412,335 5,000 2,061,675,000
합계 990,550 4,952,750,000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2005. 1. 5. 장내거래를 통하여 61,270주, 2005. 1. 10. 하나은행으로부터 50,840주, 외환은행으로부터 764,400주, 2005. 1. 11. 농협으로부터 107,550주 등 합계 984,060주의 소외 회사 주식을 주당 6,500원 내지 7,500원의 가격에 매수하여 그 매수가격대로 현대산업개발에게 매도하였다.

사. 소외 회사 주식의 2005. 1. 10. 종가는 7,420원, 2005. 1. 11. 종가는 7,890원이었는데, 2005. 1. 10. 무렵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5. 3. 10.의 종가는 25,850원에 이르렀고, 2005. 1. 10.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산정하면 10,110원, 2005. 1. 11.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산정하면 10,360원이다.

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이 소외 회사의 다른 대주주들인 [별지 1] 증여자란 기재 소외 1 등 10인으로부터 우선매수청구권을 증여받아 매수한 것으로 보고,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여 2005. 1. 10. 및 같은 달 1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전후 각 2월 동안의 이 사건 주식의 종가 평균액인 10,110원 및 10,360원과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인 주당 5,000원과의 차액에서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 공제를 한 과세표준인 5,266,157,99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1,913,371,610원(계산상 금액은 1,913,371,651원임)을 부과, 고지하였다.

자. 원고가 2006. 8. 11.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장은 2007. 4. 16. ‘위 부과처분 중 원고를 기존 대주주에 포함시켜 그 지분율 해당분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50주의 지분율에 상응한 금액(403,505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당초에 부과한 증여세 중 소외 1 등 10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에서 각 감액하는 등 합계 175,730원을 감액하여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2006. 6. 15.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증여세액란 각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서 대주주들에게 부여한 ‘우선매수청구권’은 형성권(매매예약완결권)이 아니라 대주주들이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매각할 것을 청약하고 이에 채권금융기관이 응낙함으로써 비로소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선언적 의미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우선매수청구권을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오해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로 하여금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권금융기관이 2004. 12. 31.까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하며, 기존 대주주 및 기존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가 출자전환 주식의 35% 상당액의 범위에서 2004. 12. 31.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기를 희망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청구가격을 5,000원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①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일반인이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소외 회사의 대주주 및 대주주가 지정한 제3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또는 지위인 점, ② 우선매수청구권자에게만 부여되는 청구가격은 장래에 도래할 행사시점의 주식 가격과 관계없이 미리 5,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행사시점에 주식 시가가 5,0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시가와 5,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점(만일, 주식 시가가 5,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③ 채권금융기관이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응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소외 회사 및 그 대주주들이 위 2002. 11. 29.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대주주 등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청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시점의 주식 시가와 청구가격인 5,000원과의 차액을 이익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권리를 일반인이 아닌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법 제2조 가 규정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 제2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이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떠한 청구권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성권이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귀속 비율 및 증여 여부

㈎ 원고의 주장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2002. 11. 29.자 결의에서 기존 대주주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출자전환주식의 35% 상당액 중 대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에 비례하는 주식에 한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대주주들 누구에게라도 출자전환주식의 35%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대주주들로부터 우선매수청구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소외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의 35% 상당에 대하여 2004. 12. 31.까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가격을 5,000원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대주주들 모두에게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주주들 모두에게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대주주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대주주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을 전부 행사하는 것은 대주주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주주들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한 비율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고, 그 비율의 범위에서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대주주의 동의 또는 양도 없이는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주주들 내부에 있어서 우선매수청구권의 귀속비율을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기 부여라는 목적에서 채권금융기관이 대주주들에게 부여한 우선매수청구권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들 사이에서 증여세의 변칙적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1 등 10인이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을 넘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원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청구가격인 5,000원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게 한 것이므로 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현대산업개발을 우호적 투자자로 영입하기로 하였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직접 매수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원고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그 자금으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뒤 그 중 대주주들의 자금으로 매수한 3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곧바로 현대산업개발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3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이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 3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대하여는 우선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위 주식의 매도인인 채권금융기관들과 사이에 매매의사의 합치를 본 원고라 할 것이고(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채권금융기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계약의 당사자라고는 인식조차 못하였을 것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현대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을 대여하고 원고는 매수한 주식을 곧바로 현대산업개발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현대산업개발 사이의 내부적인 재매매의 약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비록 매수일 당일에 곧바로 이를 매도하여 보유기간이 매우 짧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증여가액 산정방법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재산은 주식이 아니라 우선매수청구권이므로 그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별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거나 우선매수청구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 이 규정한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3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날 현대산업개발에게 곧바로 매도 또는 매매예약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가격인 5,000원 또는 이 사건 주식 매매일인 2005. 1. 10. 및 같은 달 11.의 종가인 7,420원, 7,890원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을 산정하여 보면 0원이거나 주당 7,420원 또는 7,890원에서 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일 이전·이후 각 2월의 종가 평균액인 10,110원, 10, 360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격 5,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련 규정

법 제60조 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1항 ),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데( 제2항 ), 만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제3항 ) 규정하고 있고, 법 제65조 제2항 은 따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법 제65조 제1항 제60조 내지 제64조 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제60조 내지 제64조 , 제6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내지 제63조 는 보충적인 가액평가방법에 관하여 증여재산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 산정방법의 결정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청구권임은 앞서 보았는바,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및 시행령에 보충적인 가액 평가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법 제65조 제2항 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가액평가방법 중 적정한 것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장법인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은 그것을 행사하여 인수·취득할 수 있는 주식이 신주이냐 이미 발행된 구주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주식을 인수·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과 매우 유사한데, 시행령에서는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는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하여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위 라목 ) 각 그 평가가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에서 그 인수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 산정의 방법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과 같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차액이나 권리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은 위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에서 ‘주식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한 주식가액’의 의미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취득에 들어간 비용’은 이 사건 주식 매입비용인 주당 5,000원임이 분명하나, ‘취득한 주식의 가액’의 산출 기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상장법인 주식 자체가 증여재산인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그 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다른 재산들과는 달리 매일 공개된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그 주가가 변동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도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일 당일의 주가만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그 주식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아 일정한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상태를 평가에 반영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여재산이 주식 자체가 아니고 신주인수권이나 우선매수청구권으로서 그 권리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 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인수·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먼저 산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위와 같은 규정 취지가 구현될 필요가 있고, 달리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경우와는 상이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산출하여야 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3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취득일 당일에 현대산업개발에게 그 취득가액 그대로 다시 매도하거나 취득가액에 주당 1,000원만을 더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데도, 위 취득일 이후 급격히 상승된 2개월 동안의 이 사건 주식의 주가를 주식가액 산정에 감안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기 이전에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위 기간 동안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때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앞서 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의 종가 평균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에 감안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주식을 현대산업개발에게 매각하여 현대산업개발을 우호적 투자자로 영입함으로써 화의 종결의 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특별사정이 발생한 이후의 시점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 에 따라 종가평균액 계산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종가평균액의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를 증자·합병 등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종가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2월의 종가 평균액인 10,110원 또는 10,360원인데 원고는 그보다 낮은 주당 5,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 내지 원고가 얻은 증여이익은 주당 10,110원 또는 10,360원에서 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을 0원 또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의 주가인 7,420원, 7,890원과 취득비용인 5,000원의 차액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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