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염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1.부터 2015. 3. 14.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14,21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다 지급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