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29 2013고단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2: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