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2.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 뒷좌석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광주 북구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북구청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우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G 방면에서 ‘H’ 편의점 방향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I(남, 65세) 운전의 J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광주 북구 K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L원룸’ 주차장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광주 북구 L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