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5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1. 11: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역 앞 N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O 경로당의 회장인 P에게 “거기 경로당 총무로 일하는 E씨 부인이랑 내 남편이랑 년 놈들이 간통을 했어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 11:00경과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경로당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취사원으로 근무하는 Q에게 “아줌마, 거기 경로당 총무로 근무하는 E씨 있죠 그 사람 부인이 내 남편이랑 간통을 저질렀어요”라고 각각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16. 1. 27. 11:00경 위 Q에게 재차 전화하여 “여기 총무 마누라가 내 남편이랑 간통을 한 증거로 속옷이랑 휴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만 원 줄테니 E씨 집주소랑 차 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D, Q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