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27]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부속토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이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 는 그 문언상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여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다)목의 다세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일단 위 (라)목의 기숙사를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부속토지 역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도록 하여 이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위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위 (라)목의 기숙사는 물론 그 부속토지까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제8조 제2항 제2호 , 제13조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현행 제104조 참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호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동울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오세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하나로, 제2호 에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 주택’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은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제1호 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제2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들고 있다. 한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은 공동주택의 하나인 ‘기숙사’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호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다)목의 다세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같은 호 (라)목의 기숙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그 부속토지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될 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에 관한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과 일견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면 섣불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거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는 그 문언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여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다)목의 다세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일단 위 (라)목의 기숙사를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부속토지 역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도록 하여 이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위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위 (라)목의 기숙사는 물론 그 부속토지까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기숙사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가 이를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