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E 아파트 조경공사 등을 8,093,075,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중 조경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2014. 9.경 그 조경공사 중 대형수목의 납품 및 식재공사는 F(대표 G)에게, 소형수목의 납품 및 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각 재하도급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목만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을 고용하여 수목을 식재하였고, 중장비 작업 확인서 원본, 토사반입 확인서 원본 등 공사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수목 납품뿐만 아니라 수목식재 및 식재부대공사까지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0.말경 시작하여 2015. 9. 17.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일부),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인 2014. 9.말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9.말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경리직원인 증인 I는 "2014. 9. 15. 원고 대표이사 J 명의 K조합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L 부장에게 건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