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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서울 서초구 B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 담배의 담배잎을 빼내고 대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C과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이에 불을 붙여 C과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하순 06: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204호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반성, 초범,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