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24]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피고회사가 그 상호를 사용하여 소외인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이상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 피고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적법히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1978. 6. 13. 선고, 78다236 판결 (요추I 상법 제24조(1) 85면, 카11829 집26②민114, 공591호 10947)
원고
대산건설주식회사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1. 29.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결정정본), 2(송달증명원) 갑 제2호증의 2(공사도급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3(건축허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동 윤영노, 당심증인 한도원의 각 증언에 원심의 건축허가신청서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토목, 건축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1980. 4.경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1의 부탁으로 위 소외인이 그 개인사업으로 천안시 성정동 (지번 생략) 답 2,357평을 택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주택 25동을 건축분양함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은 공사현장에 피고회사 천안출장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자신을 피고회사에서 파견한 천안출장소장인 양 표시하여 1980. 4. 30. 소외 2와 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성토작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그 공사기간을 1980. 5. 2.부터 같은달 15.까지로 하고 그 완공에 따른 보수로서 공사금 금 15,000,000원, 설계용역비 및 허가수수료등 금 1,000,000원, 합계 금 16,000,000원을 위 공사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와 같이 이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성토공사를 시공하여 같은달 15.경 위 공사를 완공한 다음 위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인도한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1980. 5. 29.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기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위 토지위에 건축할 주택 25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회사 명의로 같은해 7.경 착공하여 주택 24동을 신축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2에 대한 공증인가 삼성합동법률사무소 작성 80년 증서 제5659호, 제5660호 약속어음금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80. 1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0타344, 345호 로 위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공사금 등 금 16,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사실 및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같은달 28. 피고회사에 송달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소외 2는 그가 위 소외 1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나 주택건축사업은 위 소외 1의 개인사업으로서 대외적으로도 피고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김철호의 증언부분은 위에 나온 각 증거와 위 소외 1이 1980. 6. 5.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실에서 위 소외 2 및 원고를 동석시킨후 그가 피고회사로부터 받아 소지중이던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증명과 사인인감을 제시한 다음 피고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공사금의 지급에 관련된 공정증서인 을 제3호증(약정서)을 작성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외 피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가 당시 피고회사의 명의 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성토공사와 주택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 영업을 할것을 허락한 이상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 피고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위 소외 2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부담한 위 금 16,000,000원의 공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2의 피고회사에 대한 위 금 16,000,000원의 공사금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적법히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공사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1980. 11. 29.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