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은 2015. 3. 28. 피고의 처인 D과 서울 관악구 E 지상 건물 중 4층 1호 왼쪽 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8.부터 2017. 3. 27.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과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C이 계약 당일에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2015. 4. 2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반하면 D에게 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5. 4.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C을 대리하여 2015. 4. 17. D에게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C과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5. 4. 16. 22:1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C 친구들도 이제 두 모녀가 남의 방값 떼먹고 도주했다고 소문나겠네, 하시는 일 그렇게 사기치는 것 아녀, 문조심하고 잘 자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 08:58경부터 2015. 4. 18. 12:33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인하여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