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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282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7,27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