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을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엘루이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