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716 | 상증 | 1996-07-31
국심1996경0716 (1996.07.31)
증여
기각
청구인의 거래행위는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국심1989서12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는 89.2.28. 그 소유부동산인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8.8㎡ 및 그 위 건물 258.88㎡(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인 91.10.11.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7.6.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처인 위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증여분 증여세 110,74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이의신청과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이전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에도 증여의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125,000,000원(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부채(30,000,000원)를 공제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인감증명원을 발급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30,000,000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설령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을 89.2.28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사촌관계)에게 양도한 것을 위 OOO이 3년이내인 91.10.11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나, 파산선고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닌 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청구인은 설령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증여가액으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인 125,00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단지 등기이전만을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래행위는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 (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사촌간으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함이 없이 30,000,000원을 받고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실이 위 OOO의 자술확인서 및 각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밖에 실지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OOO(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OO새마을금고의 부채 30,000,000원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보면 채무인수에 대한 거증 및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 89서1230, 89.5.3등 다수, 동지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