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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30 2013가합316 (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경 경상남도로부터 공사수행기간 2010. 5. 24.부터 2015. 5. 23.까지인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8,856,5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는 각 연차별로 공사대금이 나누어 책정되고, 각 연차별로 별도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최초 공사계약 당시 2010년분 공사금액은 45,000,000원, 2011년분 공사금액은 1,935,660,000원, 2012년분 공사금액은 2,342,320,000원이었는데, 이후 2012. 12. 말경까지 수 차례 변경을 거쳐 2011년분 공사금액은 2,236,560,000원으로, 2012년분 공사금액은 2,421,32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 2011. 12. 30.경 2011년분의 ‘토공사’ 1,030,191,500원을, 2012. 1. 31.경 2012년분의 ‘토공사’ 1,033,900,000원을 각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경상남도에 통보된대로 작성된 위 하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2011. 4.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의 명의를 대신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의 도급계약금액의 8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현장의 모든 인건비, 경비, 자재비, 공과금, 산재 및 고용보험료, 선급금 계약 하자보증수수료 기타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약정된 공사실행금액으로 정산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제반 사고, 지체상금의 발생, 하자처리, 환경문제 야기 등 모든 문제사항은 원고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수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사수행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공사수행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