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6]
증여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남양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과 동거하면서 동인의 농사일을 도와 오다가 1979.3.경 군에 입대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위 소외인을 도와 농사일을 계속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신축건물들을 취득할 당시에 위 소외인의 농사일을 돕는 것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저촉되는 소론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 위 각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