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42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16,953원과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8,216,953원과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