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26287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미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