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3. 25. 13:4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현대병원장례식장에서 같은 읍 대리 화순IC 앞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혼자서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