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219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15㎡를 인도하고,
나. 2018. 6.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15㎡를 인도하고,
나. 2018. 6. 1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