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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외 2인)

피고

학교법인 동성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외 1인)

변론종결

2015. 5. 2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 동성학원은 551,820,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110,36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학교법인 동성학원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38,3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동성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동성학원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5%는 피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학교법인 동성학원은 원고에게 1,368,56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에게 176,090,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 중 41,871,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은 피고 학교법인 동성학원과 공동하여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동성학원(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중등,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기금증식 등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유도부 소속 학생이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8. 4. 20. 11:30경 피고 학교법인 소속 ○○중학교 유도체육관에서 ○○중학교 유도부 지도교사인 소외 2를 포함한 유도 교사 4명의 지도 아래 ○○중·고등학교 유도부원 40여명과 함께 다음날로 예정된 서울시 회장배 유도대회 대비 훈련의 일환으로 고등학생인 소외 1(대판: 소외인)을 상대로 실전과 같이 공격과 방어를 하는 자유연습을 하였다. 그러다가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한팔 업어치기(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하는 업어치기 기술) 기술을 시도하던 중 소외 1과 함께 넘어지며 원고의 머리가 소외 1의 몸에 눌려 원고의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골절, 사지마비, 경추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 1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걸자 소외 1이 원고를 힘으로 억지로 끌어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학교법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원고의 공격에 대하여 전혀 방어를 하지 않고 원고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주기만 하는 연습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소외 1은 실전처럼 서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자유연습을 하되 서로간의 실력에 차이가 있어 원고가 주로 공격을 하고 소외 1은 주로 방어를 하는 형태로 연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 공제회의 손해배상금 일부 지급

피고 공제회는 2011. 11.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급여를 장해급여 249,188,920원, 위자료 45,000,000원[원고 본인 2,000만 원, 원고의 부모 합계 2,000만 원, 기타(형제, 조모) 합계 500만 원] 합계 294,188,920원(= 249,188,920원 + 4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학교안전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주요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1,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2. 12. 24.자, 2012. 11. 8.자, 2012. 10. 17.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 2, 소외 1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 제한

1) 원고의 주장

피고 학교법인 산하 ○○중학교의 유도부 지도교사는 원고를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피고 학교법인은 위 교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학교법인은 재학계약에 따라 학생들의 생명, 신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 ‘입학행위’를 통하여 학교법인과 학생 사이에 재학계약이 성립되어 학생들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상응하여 학교법인은 학생들의 생명, 신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학교법인이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법인은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만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모두 사고발생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만 한다.

3)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1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중학교 2학년이고 유도를 시작한지 8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② 당시 ○○중·고등학교 유도부에서는 매트 안에 학생 2명이 들어가서 심판이 심판을 보고 제한된 시간동안 실전과 같이 시합을 하는 ‘겨루기’ 훈련, 겨루기 훈련과 같이 학생 2명만 유도장을 쓰는 경우 연습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급별로 모여 짝을 지어 매트 위에서 다 같이 실전처럼 연습하는 ‘자유연습’, 한 학생이 기술을 걸면 상대 학생이 공격과 방어를 하지 않고 가만히 넘어가 주기로 하는 ‘매치기 연습’을 실시하고 있었던 사실, ③ 당시 ○○중·고등학교 유도부원들은 연습계획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지도 10분, 준비운동 10분, 관절풀기 10분, 구르기 20분, 굳히기 20분 등을 한 뒤 겨루기 10판 정도를 한 다음 자유연습을 한 사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한 학생이 상대 학생에게 기술을 걸면 상대 학생은 공격과 방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주기로 하는 매치기 연습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시합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으므로 실전과 같은 ‘자유연습’을 하였던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도장 안에서 40명의 학생들이 모두 연습을 하기에는 인원이 많고 공간이 협소하여 중량급과 경량급으로 나누어 교대로 매트 위에서 자유연습을 하였던 사실, ⑥ 경량급 학생들이 자유연습을 마친 후 중량급 학생 10여명이 짝을 지어 매트 위에서 서로 맞잡아 업어 넘기고 되치기하는 등 서로 상대방에게 기술을 걸고 기술이 들어오면 받아주는 연습을 하였고, 체중이 100㎏ 정도 되어 중량급인 원고도 당시 소외 1(당시 체중 약 85㎏)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연습을 하였던 사실(서로간의 실력에 차이가 있어 원고가 주로 공격을 하고 소외 1은 주로 방어를 하는 형태로 연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⑦ 위와 같은 자유연습 과정에서는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할 때 소외 1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몸에 힘을 주어 지탱하거나 원고를 상대로 힘을 가할 수 있고, 원고로부터 공격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소외 1은 되치기하여 원고를 제압할 수도 있었던 사실, ⑧ 유도를 배운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중학교 2학년인 원고에 비해 소외 1은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2위 또는 3위를 한 경력이 있고 나이가 많은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원고와 소외 1의 기량차가 매우 큰 사실, ⑨ 원고가 소외 1과 자유연습을 할 당시 매트 안에는 중량급 학생 10여명이 여러 팀으로 나뉘어 연습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 원고와 소외 1은 모서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소외 2를 비롯한 지도교사들이 원고와 소외 1이 자유연습을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 볼 수 없었던 사실, ⑩ 당시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전체 유도부원들에게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체력이 소진된 학생은 즉시 교사에게 고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시합을 하루 앞둔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분위기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도교사들은 체력이 소진된 원고의 몸상태를 살펴 원고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를 하지는 않은 사실(당시 소외 1 등 상급자들에게 하급자가 기술을 걸 때 공격과 방어를 하지 말고 적절하게 기술을 받아주기만 하라는 지시를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⑪ ○○중학교 유도부와 ○○고등학교 유도부는 체급이 같으면 기량 차가 나는 학생들이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위와 같이 자유연습을 자주 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실력이 훨씬 뛰어난 고등학생을 상대로 이러한 자유연습을 자주 하였던 사실, ⑫ ○○중학교 유도부원들은 유도시합이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항상 모여서 위와 같이 다수의 선수들이 동시에 실전연습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체중이 100㎏이 될 정도로 체격이 큰 반면 유도에 입문한지 오래되지 않아 체력과 기량이 뛰어나지 않은 원고가 약 70분에 걸친 기본훈련과 10여회의 겨루기 훈련을 마치고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체력을 회복하지 않고 기량 차이가 나는 소외 1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던 중 소외 1을 업어 넘기려는 원고의 힘과 이에 대응하는 소외 1의 힘이 서로 부딪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1은 당시 실전처럼 서로 움직이면서 공격과 방어를 하던 상황이고 유도경기의 특성상 공격을 가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힘이 서로 맞설 수밖에 없으며 한 쪽이 업어치기 기술을 걸게 되면 상대방의 몸이 공중에 떠 공격자의 어깨 위로 올라가게 되어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 공격자 혼자의 힘으로 공격자와 상대방의 체중을 모두 감당하여야 하므로 소외 1에 비하여 체력과 기량이 떨어지는 원고가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외 1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할 경우 소외 1의 반격 의지나 반격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와 소외 1이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져 원고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유도부 지도교사들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유도부 지도교사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체력과 기량이 떨어지는 원고가 자기보다 기량과 체력이 뛰어난 상대방과 실전과 같은 자유연습을 하기에 앞서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체력과 집중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유연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비록 당시 지도교사들이 전체 유도부 학생들에게 체력이 소진된 학생은 즉시 교사에게 고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시합을 하루 앞두고 긴장된 상태에서 마지막 실전연습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로서는 스스로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지도교사들은 학생들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체력이 소진된 학생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체력과 기량에 차이가 나는 학생들끼리 자유연습을 하는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의 공격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하급자가 제대로 된 기술을 걸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대한으로 하급자를 배려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응수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자유연습을 하는 모든 학생들의 모습을 지도교사가 지켜보며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번에 자유연습을 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자유연습을 하는 학생들의 동작을 관찰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의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한다.

3) 피고 학교법인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학교법인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학교법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4. 20.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2. 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위 조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67061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생년월일 생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하에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어머니 소외 4와 아버지 소외 5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4.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2학년인 원고가 ○○중학교의 유도부원으로서 ○○중학교 유도체육관에서 ○○중학교 소속 유도부 지도교사들의 지도 아래 유도시합을 앞두고 유도연습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학교법인이 유도부 지도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2008. 4. 20.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2. 2.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 학교법인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공제회가 2011.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급여 294,188,9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② 원고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③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 학교법인이 이 사건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피고 공제회가 원고에게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재항변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공제회가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1. 11. 25. 원고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소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2. 2. 9.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과 원고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소제기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학교법인이 시효완성 후 이 사건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피고 공제회가 원고에게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 남게 된다.

4) 책임의 제한

원고는 유도부 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자유연습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도교사에게 고하고 스스로 휴식을 취하여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았고, 소외 1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피고 학교법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40%로 참작하기로 하여 학교법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 학교법인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향후치료비 305,496,454원, 보조구 비용 21,599,000원, 개호비 961,464,749원, 위자료 8,000만 원 등 합계 1,368,560,203원(= 305,496,454원 + 21,599,000원 + 961,464,749원+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성별, 생년월일 및 기대여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사고 당시 14세 9일 남짓)

나)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등 참조).

○ 기대여명 :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31.50년[원고의 기대여명은 일반인에 비하여 50%로 단축되므로(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11.항, 생명표는 손해발생시에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것에 의하므로 2008년도 생명표에 의하여 여명을 인정함), 여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63.01년에 여명단축 비율인 50%를 곱한다]

○ 여명종료일 2039. 10. 12.

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두부, 뇌, 척수-Ⅲ-D-(5) : 100%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급 3항]

3) 향후치료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아래의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기 치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1.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1회로 종결되는 치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1. 받는 것으로 본다)

가) 신경외과

신경외과 정기검사비로 여명까지 연 12,000,000원이 필요하다.

나) 비뇨기과

여명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기적인 비뇨기과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치료비와 별도로 방광결석제거술(1회)을 위하여 495,000원이 필요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치료명 비용(원) 주기
신장, 방광초음파 157,000년 2년마다
요역동학검사 114,000 1년마다
방광요도 조영술 158,100 1년마다
외래 진료 11,420 3개월마다
요로감염치료 92,280 1년마다
신경인성 방광치료 365,000 1년마다
도뇨관교체 23,400 1개월마다
해면체주사요법 1,275,000 1년마다

다) 성형외과

반흔성형술(1회)로 13,228,000원이 필요하다.

라) 계산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4.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932,335원이고, 방광결석제거술, 반흔성형술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33,063원이다.

따라서 향후치료비 합계는 201,065,398원(= 190,932,335원+ 10,133,063원)이다

4) 보조구

가) 휠체어(1,000,000원), 욕창 방지용 방석(500,000원),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500,000원)가 여명까지 5년 마다 필요, 특수 침대(5,000,000원)가 여명까지 10년 마다 필요(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1. 최초로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나) 보조구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5 보조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14,113,800원(= 2,800,900원+1,400,450원+8,512,000원+1,400,450원)이다.

5) 개호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여명기간인 34.8년 동안 도시일용노임단가 87,805원을 기초로 하루 1.5인에 해당하는 개호비 961,464,749원(= 87,805 × 365/12 × 1.5인 × 41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개호비 청구권의 발생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

갑 제10,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기대여명까지 음식물 섭취, 착탈의, 이동, 목욕, 체위 변경, 배뇨, 배변 등 모든 일상생활영역에서 성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4. 20.부터 2008. 6. 30.까지 중환자실에 있었던 사실,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고가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개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2008. 7. 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39. 10. 12.까지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개호비의 액수

개호인이 환자 곁에 있으면서 개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개호인이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일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성인 1인에 의한 하루 8시간의 개호로 족하고(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참조), 그 이상의 개호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여명기간 중 하루 16시간 성인 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감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39. 10. 12.까지 1일 16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1일 8시간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인 여성 1인에 의한 하루 8시간의 개호를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하고, 개호비용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개호비 합계액은 별지3 기타 손해액계산표 중 ‘개호비’란 기재와 같이 571,188,799원이다.

6) 책임 제한

손해배상금 786,367,997원(= 향후치료비 201,065,398원+ 개호비 571,188,799원+ 보조구비 14,113,800원)에 피고 학교법인의 책임비율 60%를 곱하면 471,820,798원(= 786,367,997원 × 60%)이 된다.

7)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 공제회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8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9, 10, 15 내지 20호증,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2. 12. 24.자, 2012. 11. 8.자 2012. 10. 17.자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8) 소결론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51,820,798원(= 책임제한 후 향후 치료비 등 합계 471,820,798원 +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4. 20.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제급여 지급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이므로 피고 공제회는 원고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제회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공제회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은 피고 공제회의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되어야 한다.

학교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99호, 2012. 3. 30. 일부개정)은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과실상계 규정( 제19조의 2 제2항 , 3항 )을 신설하였다. 위 과실상계규정은 위 시행령이 시행된 2012. 4. 1. 이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중 현재까지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관계도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공제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과실상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구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등 참조).

과실상계 규정이 신설된 학교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99호, 2012. 3. 30. 일부개정) 부칙에 따라 위 시행령은 2012. 4.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학교안전법 및 그 시행령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급여에 관한 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시행되기 시작한 과실상계 규정을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 공제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제급여 지급 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 공제회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134,218,971원(기대여명까지의 상실수익 326,675,341원 + 기대여명 이후의 상실수익 56,733,550원 - 일부 지급금 249,188,920원), 기왕간병급여 41,871,8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해급여

가) 법리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 은 ‘장해급여는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 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동법 시행령, 국가배상법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안전법의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 취업이 가능하였을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에서 든 피공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공제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14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취업가능기간 및 가동일수 :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후 만 22세가 되는 2016. 4. 11.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4. 4. 10.까지 월 22일씩

(2) 여명종료일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생계비 1/3 공제(노동능력상실율 66.67%로 계산)

(3)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 :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 은 ‘장해급여는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금액을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장해배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학생으로서 월급이나 월실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장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의 ‘피해’란 장래의 수입 상실을 의미하므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이란 취업가능기간의 평균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장래 최소한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업가능기간인 2016. 4. 11.부터 2054. 4. 10.까지와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일 당시에 적용되는 2015년도 상반기 보통인부노임인 1일 87,805원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4. 20.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제5조 제3항이 ‘평균임금의 적용시점은 당해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기준을 학교안전공제회 내부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공제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월소득 : 1,931,710원(=87,805원×22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14 내지 20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2. 12. 24.자, 2012. 11. 8.자, 2012. 10. 17.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위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가동 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아래 장해급여 계산표 기재와 같이 359,556,457원이 된다.

위와 같이 계산된 장해급여 359,556,457원에서 원고가 피고 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249,188,920원을 공제하면 110,367,537원(= 359,556,457원-249,188,920원)이 된다.

3) 간병급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8.경 치료를 종료하였음에도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2012. 2. 8.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 소외 4, 소외 5가 교대로 원고를 간병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공제회에게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2012. 2. 8.부터 2015. 2. 8.까지 3년간 발생한 간병비 41,871,882원(=38,240원×365/12일×36개월)을 간병급여로 청구한다.

나) 간병급여청구권의 발생

(1) 법리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 은 ‘간병급여는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고(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참조),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참조).

(2) 인정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어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4. 20.부터 2012. 4. 29.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2. 4. 30. 퇴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15 내지 20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골절 및 전위, 척수 손상, 사지 마비의 상해를 입어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거동을 하지 못한 채로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음식물 섭취, 착탈의, 이동, 목욕, 체위변경,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 ② 원고의 어머니 소외 4와 아버지 소외 5는 원고가 퇴원한 2012. 4. 30.부터 2015. 2. 8.까지 3년간 교대로 간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2. 4. 30. 이후부터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2. 4. 30.부터 2015. 2. 8.까지의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2. 8.부터의 간병급여의 지급을 구하나, 학교안전법에 따른 간병급여는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도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만 이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동국사랑병원에서 2012. 2. 8.부터 2012. 4. 29.까지 8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간병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 공제회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제회는, 원고가 구하는 간병급여 중 2012. 4. 12.[피고는 2015. 4.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공제회에게 송달된 날인 2015. 4. 13.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2012. 4. 12.까지의 간병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변경신청서는 2015. 4. 16. 피고 공제회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 공제회의 주장대로 2012. 4. 12.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학교안전법 제65조 는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한 2015. 4.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공제회에게 송달된 2015. 4. 16.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년 이전인 2012. 4. 12. 이전에 발생한 간병급여 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간병급여는 2012. 4. 30.부터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간병급여 액수

피고 공제회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3호)에 의하여 38,383,400원(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을 간병급여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일당 : 38,240원 (간병 1등급, 가족·기타간병인)

○ 간병급여액 : 38,383,400원(= 38,240원 × 365 / 12 × 33개월)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원고에게 공제급여로서 148,750,937원(= 장해급여 110,367,537원 + 간병급여 38,383,400원) 및 그 중 장해급여 110,367,5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2. 22.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2. 3. 8.부터, 간병급여 38,383,4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공제회에게 송달된 2015. 4. 16.부터 14일이 경과할 후인 2015. 5. 1.부터(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4.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제4항 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공제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공통된 책임과 최종 지급금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부담하는 개호비와 간병급여 중 2012. 4. 30.부터 2015. 2. 8.까지의 간병비 부분은 중첩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분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51,820,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제회는 피고 학교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간병급여 38,3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제회는 위 금액과 별도로 원고에게 위 간병급여를 제외한 장해급여 110,36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서민석(재판장) 김태환 오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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