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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30 2014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5:40경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조선파크모텔에서부터 목포시 석현로 28번길에 있는 신청호시장 목포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