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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4521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장례업, 상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본부장에게 위탁한다.

1. 고객 유치에 관한 업무와 그 부대업무

2. 회사의 승인범위 내에서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업무

3. 회사의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업무 제7조 (동종 또는 경쟁 사업자의 영업 금지) 본부장은 회사와의 위탁업무에 성실히 임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회사와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영업을 수행하거나 돕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및 상품 판매에 대한 수당은 회사의 수당 지급규정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1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본부장 어느 일방의 서면으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② 회사는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제7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③ 본부장 또는 소속 판매원이 모집한 소비자와의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위탁수수료 및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본부장은 이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영업설계사 겸 경기서부 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2.부터 2016. 7. 19.까지 장례행사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