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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4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