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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D 가게 앞 편도 1차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9번 출구 방면으로 시속 약 35km 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좌우의 교통 상황을 쉽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의자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1,580,5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