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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2015누64475 판결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56 (2015.10.07)

제목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요지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김AA의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됨.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6누64475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고, 피항소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60656 판결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6. 1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김경림, 소득금액 2,952,515,07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② 개정규정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 이전인 2010. 8. 1. 소득자를 김AA, 소득금액 2,952,515,075원을 배당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김AA의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개정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 또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규정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진 점, 통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소득이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김AA의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국세청장이 2010. 8. 1.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피고가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