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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2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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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1978.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3.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