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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에 있는 미역국수 가공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자신의 직장동료인 B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2014. 12. 10. 22:02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남, 33세)가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손잡이 부분(길이 약 70cm)을 들고 호프집으로 가 위 당구 큐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