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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4 2019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2:3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1,521,8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부터 2019. 2. 23.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D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