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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4 2019가단255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건물 121.64㎡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