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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294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지 ‘추가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맨 끝 부분에 별지 ‘추가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 및 상습성]’의 바로 윗부분에 별지 ‘추가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증거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및 당심에서 추가된 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및 당심에서 추가된 상습사기의 점과 포괄하여, 판시 제2항의 상습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상습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