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81.36㎡를 인도하고,
나. 2020. 3. 17.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