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강남지사 D’에 입주한 서버관리업체인 ‘E’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대량 인터넷 전화, 콜백 기능, 번호 변환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인 ‘F’ 소프트웨어(홈페이지 ‘G’)를 설치하여 해당 서버가 인터넷 사설교환기'(Internet Protocol - Private Branch eXchange, 인터넷 기반의 사설교환기로서 주로 기업체 등에서 내선번호 지정, 발신번호 설정, 통화내용 관리 등의 업무에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을 의미, 이하 'IP-PBX'라 한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한 다음,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대가로 매월 30~50만 원을 지급받고 ‘H’ 번호를 ‘I' 번호로 변경하는 등으로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이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J 이하 'J'라 한다
를 통하여 위 변작된 번호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발신번호 변작) 관련 수사의뢰
1.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설교환기(IP-PBX) 설치 DB 압수자료
1. 수사의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