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사내이사인 C은 2011. 4. 25.경 피고 종중의 회장이던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792,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6. 15.경 D과 매매대금을 3,049,800,000원으로 증액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무렵 D과 피고 종중의 총무이던 E에게 이사회의록 등의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E로부터 D과 피고 종중의 이사들인 F, G, H의 도장이 날인된 이사회의록을 교부받자, 2011. 7. 27.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3,049,8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이사회의록에 일부 이사들의 인영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E에게 다시 이사회의록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E는 D과 이사들의 도장이 날인된 2011. 8. 2.자 이사회의록을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2. 이 사건 부동산 중 2,100/40,320 지분에 관하여 2011. 1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종중은 2012. 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360/40,320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2012. 3. 6. 이 사건 부동산 중 3,360/40,3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종중의 규약 중 총회 의결사항,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총회 ② 총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 승인 제15조(이사회 구성) 회장과 이사, 총무로 구성한다.
제17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