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120...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년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였고, 1995. 2. 28.경 기준으로 남아 있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원금은 5,120,552원이다.
나. 외환카드는 1995. 5. 24.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소68676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5. 10. 5. ‘피고는 외환카드에 6,402,328원 및 그 중 5,120,552원에 대하여 199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외환카드는 2003년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05. 9. 2.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6. 3. 9. ‘피고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5,120,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은 2006. 3. 24.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원금 5,120,55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이전받았다.
바.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