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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03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13행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피고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은”을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1999. 6. 15. 주식회사 정우앤컴퍼니로 설립된 후 여러 차례 상호 변경을 거치다가 2013. 12. 5. 그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은”으로, 같은 면 제15행, 제3면 첫 행 및 제8행, 제6면 제3~4행, 제10면 제17행의 각 ”하나다올신탁”을 “하나자산신탁“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