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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19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는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유류판매업을 하였고,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05. 3.경까지 그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1. C, D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2. 14. 위 소를 취하하고, 2006. 1.경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할 당시 C, D로부터 2005. 1.부터 2005. 3.까지 근무하고 받지 못한 임금 등 합계 6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6. 1. 16. 법원으로부터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