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20가단1136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