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스테인리스를 원료로 파이프, 판, 밸브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6. 및 같은 달 22. 피고 A의 양식장 하우스 설치공사현장에 합계 77,891,165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을 납품하였고, 같은 달 27. 피고 B의 양식장 보수공사현장에 합계 22,683,98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배관용 파이프 등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4.경 피고 A 대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광해수산(이하 ‘광해수산’이라 한다) 명의로 2015. 1. 30. 합계 77,891,165원 상당의 배관용 파이프 외 22건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가, 2015. 4. 27.경 피고 A 명의로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5. 4.경 피고 B 명의로 2015. 2. 28. 합계 22,683,980원 상당의 배관용 파이프 외 7건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6. 30.경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자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14호증, 을 제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들의 양식장 공사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D”을 운영하는 C은 위 양식장의 설치보수공사를 담당하였을 뿐 위 자재납품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자재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각 77,891,165원, 22,683,980원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