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8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18:02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109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쯤부터 2017. 2. 27. 15:35 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영업소를 통행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