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봉섭)
주식회사 샘터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2019. 5. 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2㎡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2, 8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현관 입구 유리문 2.13m,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7,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판넬 부분 2.13m,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6, 11을 순차로 연결한 판넬 부분 2.12m를 각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항 인정사실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주1) 인용한다 .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고쳐 쓰는 부분(인정사실)
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시장 도로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이고, 원고는 1층 1호, 피고 2는 1층 12호, 피고 주식회사 샘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지하 1층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 1층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1층 12호, 1층 13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모퉁이 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 사건 계쟁부분 “ㄱ"자의 오른쪽편은 원고의 1층 1호 점포와 맞닿아 있고, ”ㄱ“자의 왼쪽편은 피고 2의 1층 12호 점포와 맞닿아 있다.
이 사건 계쟁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인 화장실, 계단실, 복도 기타 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 후 2000.경까지 지하 1층 출입을 위한 현관, 복도 및 계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피고 2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부분의 현관 내지 복도로 이용되던 부분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2, 8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길이 2.13m의 유리문을 설치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 중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일부 위에는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7,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길이 2.13m의 판넬을,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6, 11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길이 2.12m의 판넬(이하 위 유리문, 각 판넬을 통칭하여 ‘유리문 등’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계단부분을 폐쇄하였고, 나머지 계단 부분은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피고 2는 1층 12호 점포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의 현관, 복도로 이용되던 부분이나 판넬이 깔린 계단 윗부분에 이불을 적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을 12호 점포의 일부처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 을 3호증 내지 을 7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쟁부분은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다.
(2) 이 사건 계쟁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5조 1항 에 따라 1992.경 구분소유자들의 서면집회결의에서 전체공용부분에서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3) 따라서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고,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회사와 그 임차인인 피고 2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이 지하 1층에만 공용되는 일부공용부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전원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2호증 내지 갑 4호증의 2,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내지 을 7호증의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은 1987. 2. 2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지상 1층 모퉁이 부분인 이 사건 계쟁부분과 1층 12호, 1층 13호 모두는 당초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될 당시에는 공용부분인 화장실, 계단실, 복도 기타 면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1층 13호 8.1㎡는 1990. 3. 22.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었고, 1층 12호 17.805㎡도 1993. 12. 17.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쟁부분만이 공용부분으로 남아 있다(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전유부분으로 전용신청을 하였다가 전용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1층의 공용부분 면적을 원고의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ㆍ산출한 면적인 7.173㎡가 원고가 갖는 1층의 공용부분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당시에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지하 1층 공용부분 화장실, 계단실, 복도 등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지하 1층의 위 공용부분을 통하면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출입할 수 있는 같은 층의 계단 두 곳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지하 1층의 공용부분 349.85㎡는 1990. 3. 22. 전유부분인 판매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
이 사건 계쟁부분은 건축 후부터 2000.경까지도 계속하여 지하층의 출입을 위한 홀, 복도, 계단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2000.경 피고 회사로부터 지하 1, 2층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곳에서 목욕탕 및 찜질방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막고 계단을 폐쇄하였다. 이후 피고 2가 1층 12호에서 이불가게 영업을 하면서 1층 12호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벽을 허문 다음 이 사건 계쟁부분을 1층 12호 점포의 일부로 사용하여 왔다.
④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하여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쟁부분 중 계단을 잠정폐쇄하였으나 장차 업종이 바뀌어 계단을 사용하게 될 때를 고려하여 계단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은 구조상 1층 12호, 1층 13호와 함께 본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뿐만 아니라 지상 2층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설치되었고, 지하 1층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용도변경 되기 이전까지는 실제로 지하 1층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한편 지하 1층의 공용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층으로 출입이 가능하였던 구조였던 점, 피고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계쟁부분이 건물의 구조상 추후 이용상황에 따라 비상구, 출입문 등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건물 전체와 지상 1, 2층, 지하 1층 부분의 구조ㆍ외관ㆍ용도ㆍ집합건축물대장상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쟁부분은 지하 1층에 대한 일부공용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공용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부공용부분으로의 변경 여부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대로 1992.경 구분소유자의 서면집회결의로써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용부분의 용도 또는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쟁부분은 전체공용부분이므로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를 공유하는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전체공용부분에서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 제264조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2. 5.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3명 중 11명, 의결권 3,772.57㎡/4,639.49㎡(81.31%)의 결의로써 서면집회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사항 2항에는 “지상 1층 계단, 개구부 및 HALL 36.1㎡와 소매점 8.1㎡, 도합 44.20㎡는 지하 1층 판매시설 349.85㎡의 단독사용을 목적으로 편의상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다른 구분소유 건물과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서면집회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에 의한 결의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