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무방해나.경범죄처벌법위반다.사기
2017도13948 가.업무방해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다.사기
A
피고인
변호사 X (국선)
창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1292, 2017노2146(병합)
판결
2017. 11. 9.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와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
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죄, 사기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에 의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
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사소송
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에 따라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2017노1292 사건(이하 '제1사
건'이라고 한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2017. 8. 7. 창
원지방법원 2017노2146 사건(이하 '제2 사건'이라고 한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사
실, 원심이 2017. 8. 4. 피고인에게 제2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
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제2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원심이 2017. 8. 24.
병합을 이유로 제1사건의 제1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과 제2사건의 제1심판결을 파
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제2사
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7. 8. 24.이 경과한 후에 판결을 선
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제2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일부터 기산한 소
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2사건에 대
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제1사건의 업무방해
죄 부분 공소사실과 제2사건의 사기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
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와 사기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와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
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