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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13948 판결

가.업무방해나.경범죄처벌법위반다.사기

사건

2017도13948 가.업무방해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다.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X (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1292, 2017노214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와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

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죄, 사기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에 의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

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사소송

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에 따라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2017노1292 사건(이하 '제1사

건'이라고 한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2017. 8. 7. 창

원지방법원 2017노2146 사건(이하 '제2 사건'이라고 한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사

실, 원심이 2017. 8. 4. 피고인에게 제2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

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제2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원심이 2017. 8. 24.

병합을 이유로 제1사건의 제1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과 제2사건의 제1심판결을 파

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제2사

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7. 8. 24.이 경과한 후에 판결을 선

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제2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일부터 기산한 소

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2사건에 대

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제1사건의 업무방해

죄 부분 공소사실과 제2사건의 사기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

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와 사기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와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

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