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1 2021가단2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671,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0. 11. 3.까지 피고에게 89,671,4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89,671,4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9,671,4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9. 29. 경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물품대금에서 위 금원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 1호 증 3,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20. 10. 6. 까지는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약 44,066,260원이라는 거래 명세표를 발행하였다가, 2020. 10. 12. 경에는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약 -2,665,580원이라는 거래 명세표를 발행하였던 점, ② 원고 스스로도 2020. 11. 3. 경 피고에게 미수금이 35,671,400원 상당 만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거래 명세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0. 10. 6. ~ 같은 달 12. 경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업자가 원고에게 예치해 둔 선급금 5,000만 원을 피고의 선급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물품대금의 변제에 당연히 충당되는 성질의 돈이므로(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41625 판결 등 참조), 이를 위 물품대금 89,671,400원에서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원은 35,671,400원( 위 89,671,400원 - 선급금 5,400만 원)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671,4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급 일의 다음 날인 2020.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