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0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404호(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부산달리기‘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25세)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공소장 기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