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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2 2017가단120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22.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1억 원에, 원고 B의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을 2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밀양시 E에 있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402호 건물로 대신 받고, 피고 C은 이 사건 빌라의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해제하며, 피고 C이 이 사건 대지, 도로 및 주택에 설정된 무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이 사건 빌라 402호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6. 8.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지, 도로 및 주택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접수 제29957호 및 제299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C은 2016. 12. 27. 피고 D에게 2016. 12. 2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접수 제436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B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6. 12. 1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402호 건물과 이 사건 빌라 402호의 대지권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 C은 2016.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2. 15.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