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0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