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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29 2012고정8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건설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1999. 8. 10.경 피해자 E에게 울산 중구 C건물 305호를 분양금 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분양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C건물 305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1. 27.경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C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연립주택 및 업무시설 중 위 305호를 포함한 29세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F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305호에 안분한 24,137,931원(=700,000,000원÷29,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동담보목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건설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1999. 7. 2.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같은 동 C건물 605호를 피해자 G에게 분양금 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1999. 8.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C건물 305호를 분양금 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각 분양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C건물 605호 및 305호를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