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3,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