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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3가합78865

승낙의 의사표시 이행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효영닷컴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영건설’이라 한다)는 2012. 10. 11. 분할 전 경기 가평군 B 임야 5,115㎡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12. 10. 11.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효영건설은 효영건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위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 관하여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분할 전 경기 가평군 B 임야 5,115㎡ 및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2012. 10.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효영건설,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2. 10. 11. 접수 제24898호), 목적 견고한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을 2012. 10. 11.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4. 30. 효영건설과 사이에 분할 전 경기 가평군 B 임야 5,115㎡ 중 1,322㎡를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④항은 ‘토지 분할은 첨부한 도면(별지3과 같다)에 의거한다. 도로는 토지사용승낙서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고, 효영건설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을 마치고, 2013. 6. 3. 분할 전 경기 가평군 B 임야 5,115㎡를 경기 가평군 B 임야 3,793㎡와 C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 한 다음 2013. 6. 5. 이 사건...